號牌法)을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행하여지지 않았다.
는 태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건국 시기부터 보이기는 하지만 정책으로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때에 이르러 호패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태종 26권 13년 9월 1일 (정축) 004 / 의정부 제안대로 호패법
Ⅰ. 서론
중세 봉건국가인 조선은 상 ․ 하 관계가 분명한 신분제 사회이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했다고 하는 점은 봉건시대 신분제도에서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사회 전반적인 특권을 누리기
號牌法)을 실시하여 민간의 부담을 균등히 하려함.
김상헌,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명분을 존중하는 성리학자. 청의 압력에 즉시 무력으로 응징하자고 주장.
청과는 사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파.
대의명분을 강조한 성리학자.
척화론의 주장.
1. 명과의 2백 년 넘게 쌓아온 신의를
과거제도
(1)武年試
男子로 出生하였으면 누구나 成功과 出世를 바란다. 國家로 볼 때에도 훌륭한 人材를 選拔하여 國運을 發展시켜야 하는 것이니 이 兩者가 合一되어 行하여지는 것이 곧 科擧라 하겠다.
사람은 科擧에 應하여 及第하게 되면 벼슬길의 開拓이 빨랐고, 國家는 人材를 選拔하는 한 方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