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行爲
개인에게 특정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이는 다시 의무를 명하는 下命과, 의무를 해제하는 許可․ 免除로 나누어진다. 이들 행위는 개인의 自然的 自由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로 이 점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하는 形成
許可의 내용
1. 의의
許可란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를 회복하여 주는 行政行爲를 말한다(? 營業許可, 총포화약류제조허가, 의사면허 建築許可). 즉, 부작위의무의 해제가 곧 許可이다. 許可는 許可를 유보한 일반적․상대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으로는 ①법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는 행위인 점(수익적 행정행위 및 침익적 행정행위와 다른 여러 특색, 제3자행정개입청구권, 예: A의 불법건축으로 일조권·소방권을 침해받는 이웃인 제3자 B가 행정청에 대하여 A에게 공사중지 및 철거를 내용으로 하
Ⅰ. 序論
行政行爲의 槪念은 원래 民法上의 法律行爲의 개념과 달라서 實定法上의 개념이 아니라 學文上의 槪念이다. 實定法上으로는 ‘許可’, ‘認可’, ‘承認’, ‘決定’, ‘免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19세기이후
Ⅲ. 損失補償의 基準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및 상당보상설의 대립이 있지만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익실현을 위하여 그 귀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