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다.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1) 단독행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승인 등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不當共同行爲 禁止法理
Ⅰ 서 론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企業聯合으로 불리우는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으로 발생하
共同不法行爲者의 1人이 全部의 賠償을 한 경우에는 다른 者에 대하여 본래 負擔하여야 할 責任의 比率에 응하여 求償權을 가지게 된다. 이 점은 債務의 性質이 連帶債務이거나 不眞正連帶債務이거나 다른 점이 없다. 그 경우의 負擔部分은 原則的으로 平等하다고 解하여야 할 것이다.
_ 參考: 多數說
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
Ⅰ. 共同行爲
共同行爲는 競爭關係에 있는 2인 이상의 社業者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共同行爲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不當한 共同行爲가 된다. (독점규제법 19조)
獨占規制法은 일정한 去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