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則 또는 行政命令이라 한다.
19세기의 입법국가에서는 국민의 權利․自由에 관한 規制는 원칙적으로 國會에 의한 立法, 즉 法律의 形式에 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복잡한 사회관계에 부응해 가지 위해서는 법률로
規則이 있다.
1.條例
條例는 法令에 違背되어서는 아니되며 市․郡條例는 道의 條例에 違反되어서는 아니되며 住民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를 규정할 때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이 條例는 法規的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에 行政命令的인 성질을 가지는 것도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종류로 되어 있으나(헌법 제111조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기
헌법소원제도는 한국헌법사상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그 의의와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권리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