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규범체계에서 프랑스는 법률(loi)을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의 우위(la superiorite de la loi)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프랑스 제
한국이 국가로서의 지향하는 이념은 헌법에 정하고 있는대로 라고 하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세력이나 피지배층의 의식이나 사고 방식은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제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정치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제대로
_ 社會國家가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운명이라고 한다면,산업사회를 지향하는 한국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사회국가 원칙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大衆民主主義는 그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社會國家的 傾向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성격의 사회국가
■ 私 見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
독일 헌법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
독일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엽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1848년 3월에 국민의회의 소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에 모여든 대표들은 통일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
Ⅰ. 序論
腐敗의 槪念定義는 애매하고 단편적이라는 데 모두가 問題가 있다. 公職의 義務와 관련한 定義는 의무기준이 되는 規範이 무엇인지, 市場理論에 입각한 定義에서는 정당한 거래의 限界를 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公益中心의 定義槪念에서는 公益 자체가 무엇이며 누가 규정하는지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