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원봉사 인정(認定)․보상(報償)의 정의
1. 자원봉사 인정․보상의 개념정리
자원봉사 실천현장에서 자원봉사 인정․보상의 개념은 실비보상, 인센티브 제공 등 유사 용어들과 함께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인정은 “훌륭한 일을 해 준데 대한
認定되는 時期
권리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할 때에, 그 인정이 시작되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그 것이 소멸한다는 것 역시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능력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권리능력
의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왜
Ⅲ. 損失補償의 基準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및 상당보상설의 대립이 있지만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익실현을 위하여 그 귀책사
一. 序 論
_ 團結權(Koalitionsrecht) 또는 團結의 自由(Koalitionsfreiheit)는 勤勞者 또는 使用者가 團結體의 組織(設立) 및 그에 加入하고 거기에 머무를 權利뿐만 아니라 團結體 自體의 存立과 活動에 대한 權利도 포함하는 二重的 基本權(Doppelgrundrechte) 이라는 데는 대체로 異議가 없다. 즉 個人의 積極的 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