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傳聞法則
(1) 의의
傳聞法則이란 傳聞證據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1) 권리의 변경등기
(1) 내용 : 지료․차임의 증감, 이율․존속기간의 변경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
(2) 신청 : 당사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判決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가등기가 허용되는 등
謄本에 記載하는 것도 허용된다(어 제13조 제1항. 제77조. 제31조. 제67조 제3항. 수 제16조. 제26조)
각 어음 行爲의 方式에 대하여는 각각 固有의 方式이 정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어음 行爲는 다른 어음 行爲를 전제로 하고, 또한 그 전제인 行爲의 내용이 동시에 그 行爲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
사
회
복
지
행
정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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