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上 不法行爲의 한 類型으로서의 名譽毁損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諸外國의 理論을 포함하여 이미 상당한 硏究가 진척되어 있고,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도 만만치 않게 축적되어 있어, 名譽毁損에 관한 문제를 하나의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責任).
1) 원칙.
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
1. 結果反價値論
(1) 內 容
불법의 본질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 근대형법의 전통적 입장이다. 행위반가치를 강조하는 인적 불법론의 등장에 따라 이러한 고전적 불법개념을 ‘결과반가치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
1. 諒解의 의의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法益의 侵害에 同意한 때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해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형법규정 중에서도 주로 개인의 자유, 재산 기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