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納贖補官之制 수립 배경과 시기적 변화
납속보관제도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권80 食貨三 賑恤 納粟補官之制條에 있다.
① 忠烈王 元年 12월에 都兵馬使에서 國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銀을 바치게 하고 관직을 주었다. 白身으로서 初仕를 희망하는 자는 白銀 3斤을 내게
賑恤制)이다.
- 삼국시대 최초의 그리고 대표적인 구휼제도는 고구려 진대법(賑貸法)이다. 진대법은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 했다가 추수기에 상환토록 하는 구휼제도였는데 고국천왕 16년에 재상 을파소(乙巴素)가 실시했다고 기록되어있다. 고구려 진대법은 이후 고려시대의 흑창, 의창, 상평
賑恤, 施食, 救療, 喪葬 등 연례적인 대책을 시행하였고, 진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례적인 일반대책 이외에 응급적 특별대책도 강구 시행하였다. 진대는 가난한 백성에게 창고의 곡물을 대여하는 것으로 추수 후에 환납할 수 있는 것이고, 진휼은 기민에게 식량 또는 衣布 등을 가지고 진제하는 것
賑恤할 것을 청하였다(『高麗史切要』권16 高宗 17年 正月).
고종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조직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의 崔瑀政權은 정적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夜別抄의 조직의 이면에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崔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盜를 잡는다는 것을 내세워, 실
賑恤)에 노력하였다. 정부 소요물자를 현물로 수취하던 공납(貢納)도 흉년에는 대폭 견감토록 하였고, 무절제한 진상도 감생(減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창(義倉)환곡(還穀)상평창(常平倉)사창제도(社倉制度)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휼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세종대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