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Ⅰ. 相續․贈與財産의 評價
1. 財産評價의 意義
財産의 評價라 함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 貨幣的 價値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그 평가방법이나 원칙이 相異한 것이 일반적이다.
相續稅 및 贈與稅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課稅標準을 算出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
贈與에 의한 資産取得 등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득중에서는 勤勞所得보다는 財産所得이 富의 分配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利子․配當․賃貸料 등 財産所得은 가장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소득인데, 이는 富로부터 발생하는 所得인 동시에 富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Ⅱ. 유증
1.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
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변제시켜주는 것도 유증에 해당하며, 유증은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