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대의 군주는 이념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무한 권력을 지닌 절대권력의 존재로서 지위나
권한이 규정되지 않을 정도로 초월적이다. 유교에서는 왕을 ‘내성외왕’의 존재라하여
천명을 받은 사람만이 왕노릇을 할수있다고 했다.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도 왕은 일개인간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나
2. 傳聞法則
(1) 의의
傳聞法則이란 傳聞證據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Ⅲ. 檢證의 節次
1. 검증에 필요한 處分
검증을 함에는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0조). ‘필요한 처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당해 검증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처분에 그쳐야 하고 정영석․이형국, 앞의 책, 392면
그 방법도 사회통
신라시대의 의복을 보면 신분에 따라 옷을 달리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복두는 진골에서 평민에게 이르기 까지 신분의 귀천없이 복두를 썼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두를 벗는 것이 왕이 된다는 의미로 보아 왕은 복두가 아니라 흰갓을 쓰고 다녔을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복두는 거의 벗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