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臺로 하는 法治國家的統治秩序」를 말한다. 그리고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內容的 要所로서 人間尊嚴과 人格尊重을 基本으로 하는 人權의 保障, 國民主權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責任政治의 原理, 行政의 合法律性의 原則, 司法權의 獨立, 複數政黨制와 政黨活動의 自由 등을 들고 있다.
北韓의 憲法에 관한 正義를 보면, 「법학사전」은 憲法이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 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하고, 憲法의 階級的 本質과 使命은 그가 토대하고 있는 社會經濟制度와 國家의 階級的 本質에 의하여 규정
半直接民主主義(la[38] democratie semi-directe)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法律的으로 제도화된 代議制 政治形態에 國民投票制度가 수용·양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A.Esmein과 R.Carre de Malberg의 古典的論爭과 現實的制度化의 입장이다.
制度的 改善을 위한 방안으로서 法院의 法律案提出權, 法院의 豫算編成權, 大法院規則制定權의 權限 委任, 法曹一元化, 法官任期制度, 法官會議制度 등에 대해서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司法制度의 槪念
1. 獨立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우리 헌법은 法源組織의 독립에 관한 規程(憲法 第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