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교차로에 서있다. 한쪽에는 능력있는 사역과 새로운 활력과 참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길은 세속문화의 가치체계와 타협함으로서 교회가 그 중심을 잃게하여 헛다리 짚는 것과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하는 길이다. 교회 갱신을 위해서는 세심한 균형과 강력한 훈련
Ⅰ. 개요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지적재산권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력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청장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말레
Ⅰ.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I. 의 의
(1)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출원발명의 구성이 곤란하여야 함을 말한다. 진보성을 발명의 비자명성 또는 비용이성이라고도 한다. 모두 강학상 또는 실무상 용어이다.
(2) 당업자
進步性 등 特許性을 판단하는 特許許與의 경우와 侵害對象物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特許侵害의 경우가 있다. 특허성 판단은 특허청구범위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파악된 출원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침해 판단은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