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結果反價値論
(1) 內 容
불법의 본질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 근대형법의 전통적 입장이다. 행위반가치를 강조하는 인적 불법론의 등장에 따라 이러한 고전적 불법개념을 ‘결과반가치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
民事上 不法行爲의 한 類型으로서의 名譽毁損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諸外國의 理論을 포함하여 이미 상당한 硏究가 진척되어 있고,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도 만만치 않게 축적되어 있어, 名譽毁損에 관한 문제를 하나의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1. 諒解의 의의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法益의 侵害에 同意한 때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해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형법규정 중에서도 주로 개인의 자유, 재산 기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
Ⅱ. 單純賭博罪
1. 意 義
본죄는 재물로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이에 대해 상습도박죄는 상습성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2. 構成要件
가. 主 體
주체에는 제한이
違法性阻却事由)라고 한다.
④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
⑤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3.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의 효과로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0). 보상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과 동일하다(394763). 다만 명예훼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