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지만 改正民法은 離婚當事者와 그 미성년자녀의 관계만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 離婚配偶者의 일방 또는 쌍방이 再婚함으로써 빚어지는 家族再編成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立法的 配慮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한국 사회에서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이혼은 가족기능을 약화 시키고 이혼 결과에 따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혼을 원하
2) 이혼의 법적 효력
①이혼을 하면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및 부부재산 관계가 소멸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②부모가 이혼한 후 그들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