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言論에 의한 法益侵害에 대한 救濟手段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민법상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민법 제764조에 의한 原狀回復請求權,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反論報道請求權,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不法行爲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獨逸民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나 스위스채무법 제41조와 같은 包括的이고 一般的인 規定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