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土臺라 할 수 있는 世界 人權 宣言은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 憲法 또는 基本法에 그 內容이 刻印되고 反映되어 實效性이 크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法的 拘束力이 없다는 點, 權利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報障할 것인가에 대한 國家의 義務를 提示하지 못했다는 點, 그리고 市民的․政
Ⅰ. 序 言
_ (1) 1991년 12월 9일 우리나라도 勤勞者의 保護와 勤勞條件의 改善을 主目的으로 하는 U.N.專門機關인 國際勞動機關(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以下 ILO라 함)에 加入함으로서 國際勞動法에 관한 硏究가 한층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國際勞動法에 관해서는 그 書冊이나 論文이 體系的으로
法),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준사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가지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행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노사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
Ⅰ.서설
1.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의 영역으로서 의료보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민복지제도로서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 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法上 保險契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반적으로 왜 告知義務가 相互的 性格 (보험자에게도 요구되는 점)을 갖고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重要한 事實의 不告知에 의하여 不利한 영향을 받게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