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上의 解雇된 者의 組合員資格
(1)구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격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다투기만 하면 그 기관이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든 가리지 않고 근로
사람은 생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답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는 부귀, 빈천, 상하, 남녀를 떠나서 누구나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특히 생존한 동안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의무가 누구에게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
전쟁 전의 일본 구재벌은 가족소유 체제였고 기본적으로 가족이 소유한 부를 확대하고 축적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복합기업보다 원시적인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구재벌들은 금융독점자본의 형태로 이들의 목적은 단일한 생산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