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關係없이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接受하고, 傳達하는 自由를 包含한다.)와 第 20條(1. 모든 사람은 平和的 集會와 結像의 自由에 관한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에 所屬될 것을 强要받지 아니한다.)를 通해 알 수 있다.
國際 人權法의 土臺라 할 수 있는 世界 人權 宣言은 오늘날 大部分
3) 國際法의 性格과 限界
(1) 國際法의 性格
- 國家 間의 權力 關係가 反映됨 (國際法의 制定 및 適用에 있어서 힘의 論理 作用)
- 한 國家의 憲法과 같은 役割 (큰 테두리)
世界 人權 宣言
(3) 重要 部分
- 第 19條 모든 사람은 意見과 表現의 自由에 관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干涉받지 않고
否認할 수 없다.
_ 여기서 또 살아있는 法으로서 社會法分野에 속하는 經濟(規則)法이 企業에 관한 法의 하나로서 商法과의 關係 등이 문제가 되고, 그 밖에 많은 企業關係 特別法規의 새로운 出現으로 이들을 統一補完할 學的 體系確立과 彈力的 適應을 위한 그 本質把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