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청
1. 원칙 :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가 있는 당해 행정청(피청구인) 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2. 예외 : 처분청, 소관감독관청 및 제3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①당해 처분청(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
복효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일방의 이익과 타방의 불이익간의 상호구속성에 있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수익이 동시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며, 당해 행정행위의 성립·존속·소멸에 관하여 일방당사자는 적극적 이익을, 타방당사자는 소극적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