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4. "경매등"이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예약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로, 약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