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게 그 사용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시스템하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상사관행을 지칭한다. 이처럼 공법관계의 용어가 상사관계에로 전환하게 된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영업표지 등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법상 특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
통제와 조력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의 계속적인 유상, 쌍무, 복합계약이다. 또 프랜차이즈 계약은 기존의 계약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서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수의 기본적 상행위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이용도가 활발한 실정이므로 마땅히 그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1. 가맹본부의 역할과 의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충실의무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기업가적 결정을 하는 경우에 가맹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가맹자의 이익을 임의로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가맹본부는 최상의 주의기준으로 대처하고 가맹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Ⅰ. 서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유통방식이 생성 중에 있으며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리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이 나라마다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정상법에서는 제46조 제20호에 기본적 상행
통제 하에 특정한 사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에 대한 일정한 영업상의 지원, 통제는 프랜차이즈에 의한 영업을 여타의 독립적인 영업형태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 통제의 주된 목적은 가맹본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