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경쟁의 심각성과 본부의 일천한 경영노하우와 시스템 그리고 경기침체현상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인재와 점주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프랜차이즈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교육내용의 체계적인 점포현장 적용 및 실천을 통한 운영개선과 부
가맹본부는 시범점포의 성공적인 운영과 경영을 통해 완성된 패키지를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해야
하고,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과 훈련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첫째, 프랜차이즈 사업은 자금 부족의 해결방법이나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가맹 점주에게 가급적 피해가 최소한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1. 제정경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자본을 이용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체인)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맹약관이 가맹사업자 위주로 작성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클레임발생/운영상태 미달점포)
현장 교육 -점포현장 입점/조사 시 유통기한 경과품 발견시 10~30분/지도비
가맹점 사업자 -금치산자/한정차산자가 아닐 것
-향후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만 20세 이상
종업원 -만 19세 이상
향후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가맹사업)란 어느 한 조직(franchisor, 가맹본부)이 일정 지역의 다른 조직(franchisee, 가맹점,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 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업에 대한 일정한 지시, 통제를 하는 한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