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은 보전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다.
(2) 행정청의 재량권과 가처분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행하는 것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
1. 개설
<설문(設問)>
甲은 과실주의 원료가 되는 알코올 1도의 과실농축액을 제조하는 생산설비를 시설하기에 앞서 관할세무서장 乙에게 ‘자신은 주류제조면허가 없는 일반 식품제조업자 인 바, 이러한 주류 반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할세무
IV. 가처분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假地位를 정하여 후일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가처분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
IV. 가처분의 인정여부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이다. 그런데, 행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