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의권에 비추어 민·형사상 면책의 효과를 인정받는 일반적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정당성의 문제는 쟁의권 보장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헌법해석의 의미를 갖는 문제이자 민·형사상의 위법성
위법성에서 주관적 불법요소가 개입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도 가치판단이라는 주장이었다.
4)구성요건과 위법성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에 대해 인식근거설․존재근거설이 있지만, 통설은 인식근거설을 취하고 있다. 즉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게 되면
-사진을 훔친 행위
-빵을 훔친 행위
-타이어를 훔친 행위
◈ 살림이 자말의 유명인의 사인을 받은 사진을 훔쳐 판 행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
가벌적인 부작위행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Armin Kaufmann에 의하여 널리 퍼졌다고 한다(Roxin, §31/24).
. 이는 우리 나라의 통설 이형국, 346면; 이재상, §10/8.
의 태도이다. 이에 따르면, 진정부작위범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