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해
가사사용인이나 가정교사의 고용도 日常家事가 될 것이다. 가구의 구입이나 낡은 가구의 補充 등도 현실적 생활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한 日常家事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혼인준비를 위한 혼수감의 구입도 지역사회의 慣習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고 생각해도
Ⅰ. 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사용인과 장소에서 파생된 공간적, 인간적 언어가 나올 정도였다.
1) 조선시대 주택형성의 요인
(1) 가사제한(家舍制限)
조선시대에는 양반(兩班). 중인(中人), 이교(吏校), 양인(良人), 천인(賤人)등 5계급으로 신분을 구분하였으며, 신분에 따라서 주택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장식 등을 법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