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회발전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의 조성과 여성께의 조직화된 노력이 30년 동안 끌어오던 가족법을 198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을 보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평등의 원칙과 인간의 존
Ⅰ. 머리말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제2조)로 규정하고, 가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사조사관(제6조)과 가사조정(제49조 내지 제6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가사분쟁이 일반 민, 형사 재판과 달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1호)
이 원인은 소를 제기할 사건을 어느 관할 법원도 재판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란 주로 관할법원의 법관이 모두 제척이나 기피, 회피로 말미암아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법원이 중재자의 위치에 서서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당사자를 설득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바로 가사조정제도이다.
2. 가사조정의 대상의 분류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한 가사사건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