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방안
1. 가족법상의 분쟁
가족법상의 분쟁은 일반 재산법상의 분쟁과 달리 그 분쟁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타산적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Ⅰ. 머리말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제2조)로 규정하고, 가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사조사관(제6조)과 가사조정(제49조 내지 제6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가사분쟁이 일반 민, 형사 재판과 달
가사조정제도가 있어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부가 파탄에 이론 다음에 조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훨씬 많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재산분할청구권’과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주었고, 자녀양육권에 있어 선택과 조정을 할 수 있게 해 이혼을 용이하게 하였다.
④ 성역할의 변화에 대한 남녀 간 수용의 차이
성역할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인 여성에 비해, 남성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