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제대군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에 현재의 위헌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39년간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위헌판결
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군가산점부활을 꾀하는
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병역이행자의 보상에 대한 개념의 차이
9. 위 관점으로 본 헌재 위헌 판결에 5가지 쟁점과 일부병역법 개정안의 헌법적 합성
1. 5가지 쟁점사항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10. 군 가산점제도부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
Ⅲ. 결 론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군 가산점제도란?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해줬다.하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
가산점제(이하 "(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년에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두 두 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