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반환의무는 면한다. 원물의 손상․멸실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2조).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③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2) 가액반환의 경우
제748
가액이나, 인출금액 또는 부담채무 금액의 20%
② 2억원
증여반환과 납세의무
①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 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론 봄.
②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판례, 학설)
- 법적 효과 : 충실의무위반으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행위의 무효 및 특별이익의 반환뿐 아니라 위반주주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36조)
⑵ 해지권의 제한
- 제척기간의 경과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본문)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이것을 둔 이유는 그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