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다음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다.
①과실책임주의(제 115조)
②고가물에 관한 특칙:(제 124조, 제 136조):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운송주선의 위탁 시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주선인이 손
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를 말함.
(3) 보 험 금 액(Insured Amount)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최고한도액임
(4) 보 험 금(Claim Amount)
담보위험으로 피보
배상책임보험(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
대한의사협회 공제사업
▶ 1981년 11월부터 병의원 개설의사, 근무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 공제 사업을 운영 , 보상범위는 현행 손해보험사의 의사책임보험과 유사
▶ 의료과오사건의 합의금, 사건처리비용 보상
▶ 운영상의 문제점
배상책임을 할 경우 그 손해배상금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한다.
3) 보험기간
동 보험은 위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므로 동 보험의 보험기간은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임.
필요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계약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
4) 보험가입금액
동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의 개념
Ⅲ.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1.배상액의 면제(감면)
노동법상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제90조).
2.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