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지급방법으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의 가액의 50%가 넘는 「전세금」을 목돈으로 교부하고, 임대차의 종료시에 이를 반환 받는 점이다. 여기서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전세금이 고액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이자로서 차임을 결제하게 되는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와 대여금지급청구, 토지명도청구와 그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 원고가 어떤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물건의 인도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것에 대비하여 대상청구(그 물건의 가액
지급지 표시
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