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적연금제도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로 제도에 가입시키고 임의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 몫의 경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인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부정적 간섭주의를 들
중국이 1986년 GATT 복귀를 신청한 이래 지루하게 끌어오던 중국의 WTO 가입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최종 합의에 따라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향후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해서는 미국의회 비준, 여타 회원국과의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중국은 사실상 WTO 회원국이 되게 되었다. 미․중간에 중국 WTO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증진에 드는 경비를 지출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급여는 공평하게 하여 부를 재분배하는 복지제도로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빈부격차의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이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