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이혼상담]
■ 건강가정사업 중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의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
Ⅰ. 개요
현대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가정교육 방침으로 보완하고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교육은 부모자식간에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정의 기능도 많이 변질되어 왔다. 그래도 가정에 꼭 남아야 할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으로 감
가정법원의 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이혼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이혼해야 될 경우에는 부부가 상호협조적으로 협상하여 부부당사자나 자녀들의 상처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 후의 남녀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이나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운영되
가정법원의 심판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거나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채권의 임의 양도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