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한다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에 관한 1차적조치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작업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하도록 가족구조를 강화하고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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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보호처분의 종류과 성격, 의의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내리는 법률적 처분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
여전히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사회적 관심사였다. 군대가 저지른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가정내 폭력문제가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 장에서는 아동수당제도, 저출산문제, 가정폭력방지법(가정보호처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지속적이고 과도한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남편의 살인에 대해서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사회의 비난을 받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가정폭력에
①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운영체계는 24시간 hot-line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