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및 개선방향
1.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1. 실질적 호주제 폐지달성
2.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
2) 다문화가족
사례A.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을 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대 및 실질적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전국 시·도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이혼숙려제도가 민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 또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입양아동에게는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법원이 발급해 주는 것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자신의 친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오전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면 늦어도 반나절이면 합의이혼이 가능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던 나라에서, 속칭 이혼숙려제란 것이 도입된 것도 바로 올해, 2008년 6월이죠. 분명 사회는 그동안 정신없이,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