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동기
본 연구는 입법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제 1장. 서 론
최근 들어 아동 성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범죄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상 공개, 전자 팔찌 제도나 화학적 거세 등이 거론되거나 실제로 실행되면서 이에 대해 인권적 침해이니, 가중처벌이니 하는 등의 반발이 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어 검찰에 송치되 죄값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다. 필자가 잘 아는 지인의 경우 청주에서 주유하고 도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승요차가 돌진해오는 추돌사고를 당하였다. 그 이후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이 또한 지나가는 차량
공식통계에 의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200여명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것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뇌물문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뇌물죄의 사법처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