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단지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가치권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목적물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목적물을 제3자로 하여금 이용케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권능은 소유자의 경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범죄자도 인격권에 포함된다. 경찰이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원고 허락 없이 피고 YTN이 공표를 했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촬영거부를 할 수 있지만 경찰 측에서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관
가치권, 인간다운 생활권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도입되어 규정되었다. 이로부터 18년이 지난 1980년 10얼 27일 개정된 제9호 헌법에 행복추구권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용어가 추가로 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대신 사회보장을 ‘질
가치권과 이용권의 적절한 조절의 모습이다.
[다수의견쪽 보충의견] 민법 제366조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마치 경매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위 조문의 해석상 법정
Ⅲ. 지방법원
지방법원은 원고(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조합측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가치권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A회사 및 대지의 사용수익에 관해 승낙을 받은 피고조합에 대해 대지의 사용수익을 금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