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이며, 법인기업은 매 사업연도마다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
소득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법인이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됨
② 범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과 손금으로 구성됨
③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4단계 누진율이 적용되며 개인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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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법인이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됨
② 범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과 손금으로 구성됨
③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4단계 누진율이 적용되며 개인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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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② 법인사업자는 정관 및 규칙 등에서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② 법인사업자는 정관 및 규칙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