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1.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판
Ⅲ. 간접강제의 내용 등
1. 간접강제의 내용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을 얻거나 또는 기타의 집행권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으나,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행정상강제집행이 직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인 데 대하여,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간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이들
간접적이나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체납자의 영업상신용이나 명예라는 점에서도 체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행정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