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근로자 파견법은 일시적 사용이나, 전문,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대상업무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시적 사용,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1) 중간착취 문제, (2)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 (3) 등록형, 모집형 파견 등의 직업소개와의 무차별성, (4) 파
Ⅰ. 개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외부화’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간접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법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자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에 반할 뿐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라는 노동법원리를 위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Ⅰ. 개요
근로자 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도입이 조속히 요구된다. 직업안정법에
Ⅰ. 개요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타인의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실제로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자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제3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노
Ⅰ. 개요
그 동안 잘 알려져 왔던 간접고용의 폐해가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그대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저임금의 문제와 함께 노동력을 계속해서 주변화, 파편화하는 자본의 전략이 공공부문에서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관철되고 있는 것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