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데 대해, 대표는 대표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간접대리간접대리(間接代理)란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데 대해, 대표는 대표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간접대리간접대리(間接代理)란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③ 간접대리간접대리(間接代理)란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행위자(간접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이 그 예이다.
④ 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점유의 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2. 사적자치의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다.
- 간접대리란 위탁매매, 위임매매 같은 것을 말한다. 대리는 법률효과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하지만 간접대리는 진짜 매매를 한 사람이 법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