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모두 우리가 내야만 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세의 경우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게 되므로,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소득에 상
1. 직접세
가) 소득세
◎ 소득세 현역과 개요
1.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간접세, 목적세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는 각기 다른 세부항목들이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아래는 각 항목들에 대한 개괄적인
1.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의 의의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부가 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후 수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왔다. 36년간 지속된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산업화의 수준과 그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고, 광복되자 마자 겪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갖추고 있던 산업적 기반의 대부분을 상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