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의 유형]
해상보험에서 손해의 형태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및 공동손해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직접 손해
직접손해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물적 손해라고도 하며, 그 성격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손실인 전손과 일부분의 손실인 분손으로 구분된다.
손해의 발생
직접손해 - 제3자가 1차적으로 입은 손해간접손해 - 회사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입고 제3자가 2차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401조의 책임범위가 간접손해를 포함하는가?
①직접손해한정설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회복시킬
해상보험
해상보험이란 항해에 관한 사고에 조우되는 재산권을 소유하는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준비계산(共同準備財産)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이것을 보상하여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고자 하는 경제제도이다. 보험자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손해범위- 제3자가 입은 직접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회사 외 책임을 부담하는 감사 이외의 자.
‘주주’도 401조의 제4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감사가 회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