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활동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찾아서 협의로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자제주의(judicial restraint)라 한다. 사법활동주의와 사법자제주의는 법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소극적으로 할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사법활동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의 판례이자 다수학설이었으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되지 못하였으며, 현행 일본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우리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연혁
우리 형
5. 특수한 수사방법(잠입수사, 함정수사)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위장수사요원의 투입(잠입수사) 내지 함정수사가 상당히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 나라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잠입수사에는 (ⅰ) 수사관이 위장을 하고 일정한 장소
간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구속되는 국가 의사 결정의 원리이다. 간접 민주제, 대표 민주제, 대의 민주제, 국민대표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직접민주제와는 반대 개념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간접민주제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대의정치·정당정치·대표
간접적 성 상품화의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Ⅱ.성과 권력
1. 성에 대한 이중윤리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성은 이분화 되어 있으면 가부장적이라고 지적된다. 여성과 남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성행위는 불평등하게 분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착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