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분의 실시는 특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豫防請求 : 아울러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가 된다.
③ 특허법98(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 조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선원의 타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선원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된다.
(2) 간접침해행위
직접적 침해행위로는 보기 어렵지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97) 특허청구범위는 출원단계에서부터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