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주)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와 ② 같은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발생하는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2)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간주하여 재산 가치에 따라 납세액 간에 차등화 하는 이전적 재산과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는 종전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1990년 말의 세법개정에 의하여 모든 자동차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을 비영업용 승용차와 기
Ⅰ. 서론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건강 조건 등의 원인으로 인한‘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개별적 모델에서는 두 가지 중요 점을 강조하는데, 개인의 장애 ‘문제’에 핵심을 둔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장애에 의해 발생되는 근본적인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