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과 신뢰의 개인 스스로의 문제이지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통죄 존치 측에서는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혼 시 위자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유리하고 남편에 대한 위협수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사적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급속한 성의식 변화를 충실히 반영, 간통죄폐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간통의 의미
- 법률적 의미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간통행위의 피해자는 상간자들의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전부가 됩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가정·혼인 제도가 잘 굴러가도록 원조하는 성격이 큽니다. 하지만 부차적으로 간통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
간통처벌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보호를 위해 존재의의가 있다고 역설한다.
2. 간통죄 존폐논란
(1) 序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에 간통죄에 대한 법률 위헌 소송이 헌법 재판소에 제소되었으나, 3차례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또한 1994년 형법 개정 당시에는 형법개정소위에서 간통죄폐지
.
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폭스는 "그러나 간통 금지는 어디까지나 항상 여자에게만 완고하게 요구되는 짐이었고, 남자에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였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도덕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