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가상각의 개요
부동산감정평가는 투자에 대한 감가상환여부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 다만, 발생된 실제 감가액을 정확히 추정하여 재조달원가를 수정하여 복성가격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회계학의 감가상각과는 기능과 책임이 다르다. 회계학에서는 장부에 의하여 유지보수 및 부동산과
Ⅰ.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동안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추정과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세법에 정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비의 증가 또는 감소가 예상되므로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재평가모형의 도입 이외에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검토에 소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과목의 명칭과 회계처리방법도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들에게 표준화된 회계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회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회계정보를 유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