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의무
미국 증권법상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34년법 제15조(b)의 증권사의 자기규율책임), 감독의무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회사나 책임자가 적절한 감독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아야하는 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
의무화하였다. 또한 의결권행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내부 infra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결권행사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기업경영감시 역할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 친권자의 배상책임의 근거
(1) 판례의 흐름
판례는 초기에는 제755조의 반대해석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에게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의 한계를 높게 잡아서 정책적으로 피해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